나르키 2019.03.06 16:47

16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기간이 2년 5개월 정도 됩니다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구두계약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로 근로계약서의 근자도 구경 못했습니다

현재 급여를 연봉 기준 1/14로 월 급여를 받으며  월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2/14 는  4등분하여 명절 상여 및 6월 12월에 추가 상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명칭도 상여로 통장에 찍히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퇴직금은 없다며 퇴직금 기준으로 연봉에 포함하여 오히려 더 주고 있는 거라며 말을 하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직하면서 연봉자체가 별 차이 없이 왔는데 퇴직금도 없는거면 전 회사보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 낮은건데 완전 뒷통수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구두로 계약시에 설명했다고 하는데 회사에 재직중인 분들도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런 특이한 경우를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말하는 것도 일부로 그랬나 싶더군요.

근로시간 자체도 출근은 9시 정시에 퇴근은 기본이 20시+@에 무슨일 있으면 주말 출근을 정직원이면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표도 출근 하는데, PM도 출근하는데 이말이던데 이해가 안가더군요.

미안한 표정이라도 지었으면 덜하겠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더군요.

당연히 야근이나 주말출근 수당도 없습니다

거기에 연차같은 경우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아도 연차미사용수당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 연차를 제대로 사용할 환경도 제공되지 않고 쓰면 눈치를 받는 환경입니다

재직기간중 연차를 항상 반도 써본적이 없습니다

2년 반동안 회사에 충성한 시간이 아깝고  퇴직금도 없는 이 회사를 다녀야 하나 싶어서 올해 10월쯤에 3년 채우고 퇴직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가능한지와 신고하면 퇴직급 미지급으로 회사를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당연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이런 악덕 쓰레기 회사는 바로 그만두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8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신나간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별도로 퇴직금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지급관행상 연간임금총액의 일부를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등의 관행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퇴사 시점에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입증할수 없는 구두상의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을 했다 우기면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의 문제와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그리고 연차휴가 미부여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1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계약서작성과 입사기준일로 인한 문의드립니다 1 2019.03.04 161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6
임금·퇴직금 연말 상여금 1 2019.03.04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계산방법 1 2019.03.04 18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90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4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24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13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78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무시간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계산 1 2019.03.06 74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계산 1 2019.03.06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2
»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9.03.06 154
임금·퇴직금 (급)주36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시급삭감 1 2019.03.07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