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yj 2019.05.15 15:24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 한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전월 한달분 급여를 지급하여야 정상이나,

올해부터 정부지원으로 시행중인 일학습병행 담당자로 지정되어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월급 지급일에 월급 + 지원금을 받아야 정상인데

현재 지급받은 내용으로는 한달급여(연봉제에 따른 기존 급여) = 지원금 + 지원금을 차감한 급여 이렇게

나누어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급할꺼면 당사자에게 먼저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일언반구도 없이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지, 정상적인 지급이 맞는지,

이에 따른 청구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노동부 등 임금체불 신고여부)드리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학습병행 기업이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지원금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청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지원금 허위 사용은 산업인력공단에 신고하시면 해결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건? 1 2019.05.11 7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여여부 1 2019.05.12 102
임금·퇴직금 계약한것과 다른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 2019.05.12 300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8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8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5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2019.05.13 345
임금·퇴직금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2019.05.13 291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68
임금·퇴직금 1년되는날이 1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1년째 되는날 관둔다... 1 2019.05.14 865
»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2019.05.15 38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무단퇴사 1 2019.05.16 27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9.05.16 226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사 간호사 기본급 일할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9.05.18 622
임금·퇴직금 기본급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1 2019.05.21 92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77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2019.05.22 4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기타수당 반영 여부 2 2019.05.23 2134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71
Board Pagination Prev 1 ...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