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C병원 에서 2월부터 4월 30까지 근무 후 퇴사한 간호사입니다.
이곳은 급여의 지급을 매달 21~ 다음달 21일 까지 월급을 산정하여 매달 마지막 평일날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사전 22~30일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서상
* 월급은 기본급제로 하고, 기본급 1,070,200 원 포함 지급총액 금 2,125,300,으로 하고 당월 초부터 말까지 근무 후 말일
제세공과금 원천징수후 계좌로 입금한다.
* 월 중도 퇴사의 경우, 그본급은 일할계산하고, 그 외 수당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위 두가지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22~30까지 일할지급 받아야 하는 금액의 산정법이 궁금하고 (9일중 유급휴무 1일, 비유급휴무 1일포함)
22~30일까지의 근무중 간호사 특수 근무수당 (이브닝 근무 :10,000 / 나이트 근무: 75,000)을 포함하여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한 법규정은 없지만 문맥상 해당월의 총임금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히 명시된 바 없다면 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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