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08.01
퇴사일 2019.06.14
2017년 사용연차 3.5
2018년 사용연차 14
2019년 사용연차 7
남은 연차의 갯수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08.01
퇴사일 2019.06.14
2017년 사용연차 3.5
2018년 사용연차 14
2019년 사용연차 7
남은 연차의 갯수는 어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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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호봉승급분 질문드립니다 1 | 2019.06.04 | 2630 | |
임금·퇴직금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9.06.04 | 47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지급 관련 1 | 2019.06.04 | 290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 2019.06.04 | 2520 | |
임금·퇴직금 | 용역회사 소속 당시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06.05 | 298 | |
임금·퇴직금 | 택시경비랑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1 | 2019.06.05 | 1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 2019.06.05 | 265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출기간 문의 | 2019.06.05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 2019.06.06 | 38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 2019.06.07 | 1104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인센티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07 | 2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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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 | 2019.06.07 | 261 | |
임금·퇴직금 | 2가지 질문입니다. 1 | 2019.06.09 | 102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교육시간 급여 차감 1 | 2019.06.09 | 59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요 1 | 2019.06.10 | 8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9.06.11 | 264 | |
임금·퇴직금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후 퇴직금 1 | 2019.06.11 | 2472 | |
임금·퇴직금 | 세무사와 회사가 짜고 상여금 누락 하고 퇴직금 계산 1 | 2019.06.11 | 1065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 2019.06.12 | 34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8.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만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과 2018.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8.1.~2019.6.14.까지 근제공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인 2017.8.1.부터 퇴사일인 2019.6.14.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