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인 2019.07.08 10:04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6년전에 주택 전세 보증금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했습니다.

주택 매입을 사유로 퇴직금 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2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1회로 제한될 뿐 나머지 사유의 경우 횟수 제한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1회 하였다면 다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28 1151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2019.06.28 30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13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15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27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61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의 근로시간 포함 관련 1 2019.07.01 2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298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65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896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19.07.02 649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8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56
임금·퇴직금 시급제 1 2019.07.02 18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2019.07.03 1208
임금·퇴직금 보습학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관련하여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1 2019.07.04 341
임금·퇴직금 DC형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방법 1 2019.07.05 72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 2019.07.06 74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 두번 가능한지요? 1 2019.07.08 2765
Board Pagination Prev 1 ...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