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6년전에 주택 전세 보증금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했습니다.
주택 매입을 사유로 퇴직금 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6년전에 주택 전세 보증금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했습니다.
주택 매입을 사유로 퇴직금 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06.28 | 1151 | |
임금·퇴직금 |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 2019.06.28 | 30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퇴직연금 1 | 2019.06.28 | 713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 2019.06.28 | 1515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 2019.06.30 | 927 | |
임금·퇴직금 |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 2019.06.30 | 561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의 근로시간 포함 관련 1 | 2019.07.01 | 21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 2019.07.01 | 229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 2019.07.01 | 365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 2019.07.02 | 3896 | |
임금·퇴직금 |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 2019.07.02 | 649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 2019.07.02 | 58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9.07.02 | 556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1 | 2019.07.02 | 188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 2019.07.03 | 1208 | |
임금·퇴직금 | 보습학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관련하여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1 | 2019.07.04 | 341 | |
임금·퇴직금 | DC형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방법 1 | 2019.07.05 | 72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 2019.07.05 | 4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 | 2019.07.06 | 745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이 두번 가능한지요? 1 | 2019.07.08 | 27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1회로 제한될 뿐 나머지 사유의 경우 횟수 제한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1회 하였다면 다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