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hoboss 2019.07.24 10:26

법정관리중인 회사에서 곧 퇴사를 하고. 채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걱정 되는 것이 회사가 작성해야할 서류가 고의로 지연되거나

지체될 때.. 서류작성을 이행하도록 회사를 강제할 조치가 있을지요 ?

: 채당금 지급청구서//확인신청서//도산발생 현황보고서

 

2. 또한, 이렇게 지체되다가 회사가 폐업할 경우는

소액채당금으로 다시 추진해야 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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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5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회생절차의 개시가 되었다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신 결정문을 요청하거나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조회한후 체당금 신청서를 작성하고체당금 정산내역(퇴직전 3년간의 퇴직금, 3개월분의 임금),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계좌거래내역등을 구비한후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물론 사업주가 체당금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협조해 준다면 좋겠습니다만 협조 하지 않는다 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한후 진정이나 고소의 취하 조건으로 체당금 신청 관련 서류 협조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실무적인 방법이 됩니다.

     

    4) 사업이 폐업하거나 폐지되었을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제1항의 3에 따라 도산사실등의인정을 받아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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