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1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써 지급되는 모든 금품(=임금)을 말합니다. 일숙직비, 일숙직수당은 당연히 일직 또는 숙직, 당직이라는 근로제공 행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일숙직수당의 평균임금포함여부는 <노동자료>-><노동자료실>코너에 소개된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숙직수당이 매월마다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전 3개월간에 수령한 일숙직수당을 전액 포함하시면 됩니다.
예: 퇴직일이 2006.7.1이라면 2006.4월,5월,6월 급여중 일숙직수당 전액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퇴직금을 계산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
> 현재 일숙직에 순번을 정하여 고정급으로 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순번으로 일숙직을 하
>
>다보니 매월 정기적으로 한번을 서는 것이 아니라  2개월에 한번, 혹은 3개월에 두번씩으
>
>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일숙직비 산입여부 기준과 계산방법을 알려주시
>
>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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