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2 0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임금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알수는 없으나, 두번째달은 모두 근무하였을 것이므로 두번째달의 급여지급액은 첫번째달의 지급액(1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달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기본급*근무할 일수)+{고정적,정기적 수당액수*(근무한 일수/그달의 일수)}로 지급받음은 타당합니다.

2. 퇴직한 노동자의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이때(퇴직후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체불임금지연이자 (연 20%)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회사측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첫번째달의 임금의 입증(통장사본 또는 급여명세서)이 가능하다면 지불각서는 굳이 필요없습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서면으로 독촉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독촉을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수당은 어렵습니다. 귀하의 퇴직을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거니와 해고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중의 해고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무한 기간은 2개월되었습니다.
>면접을 볼때 3개월 수습기간동안 120만원을 주고, 3개월이 지나면 150만원을 주겠노라고 면접관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날이 15일인데 첫번째 월급부터 2틀 밀려서 주시더라구요. 두번째 월급날도 어김없이 밀리길래 16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급은 언제 줄꺼냐고, 17일날준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
>다른직원도 3개월지나도 월급을 안올려준다기에 혹시하는 마음에 또 한가지를 물어봤죠.
>수습3개월지나면 150으로 올려주는거 알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모르는 소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상의해보고 다음주 20일날 말해주겠노라고 하더니 퇴근할때쯤 절 부르더라구요.
>수습과 급여 올려준다고 모두 말한 사람이 없고 (면접본분은 알고보니, 임시로 관리만 맡아서 도와주시던 분이였습니다. 입사일주일 후 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올려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말이 안된다며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내일까지만 나와라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때는 저도 흥분하고 그래서 말로만 밀린 월급만 받으면 되겠다 싶어 월급을 달라고 했죠 돈이 없다면서 일부880,000원만 받고 나머지 일부는 6월19일날 주기로 말로 약속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일날이 되어도 월급이 안들어오더라구요. 20일날 전화했더니 저녁에 넣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곤 이제 전화도 안받습니다.
>
>어떻게 해야될까요? 직장도 못구하고, 돈도 못받고, 정말 억울합니다.
>다른사람에게 물어보니 수습기간이라 해고수당도 못받는다는데 정말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다른글을 읽어보니 14일안에 밀린급여를 지급해줘야 한다고 적혀있어서 우선은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조마간 회사에 찾아가서 지불각서라도 받을생각인데, 분명 작성해 주지 않을 꺼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찌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가게 되더라두 한번 회사에 갔을때 확실하게 해두려구요.
>
>현재 밀린 금액은 5월분320,000원과 6월17일까지 일한 680,000원입니다.
>그런데 경리말로는 기본급에서 나눠 일수를 곱해서 준다네요. 대부분 월급에서 나눠 일수를 곱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수당을 붙여놓고 퇴사할땐 기본급으로 일수를 계산한다는게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언부탁드립니다.
>
>이전에 실업수당과 조기수당을 다 받아서 이제 도움받을곳도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께요..결혼까지 해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요즘 완전 우울증입니다.
>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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