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적용 방법은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입니다.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동안에 발생한 상여금만이 포함되게 됩니다.
참고로 연간 지급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설 또는 추석이 1년간 2번 포함되어 연간상여금 지급율보다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연간지급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행정해석>
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귀 질의상 설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2003.02.24, 임금 68207-12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을 할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적용시점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
>상여금 지급기준
>- 상반기,하반기 지급하며 상반기는 6/20일정도, 하반기는 12/20일 정도 지급됩니다.
>- 지급기준율 : 1년이상자 150%, 6개월이상~1년미만 100%, 6개월미만 50% 이며
>- 상반기 12/1~5/31일, 하반기 6/1~11/30 으로 나눠집니다.
>
>이때 A사원이 06/06/12일 퇴사했다고 가정했을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반기 상여는 05년도 지급된 금액을 적용하는지...아니면 아직 지급은 안했더라도 지급해야할 것을 알고 있는 06년 6/20일 지급될 금액을 적용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