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에서 5인미만으로 근로자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최종퇴직일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그 기간은 5인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만 산정하게 됩니다. 2년간 근무하면서 1년 6개월은 5인이상이였고 6개월은 5인미만일 경우에는 1년 6개월만 퇴직금 산정대상일로 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퇴직금> → 12번 게시물 【퇴직금】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는 노동부에 신고된 취업규칙에 퇴직금 지급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간 인원이 많이 감축되어 현재는 사장을 제외하고 4인이 근무하였구여.
>제가 퇴직을 하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5인 미만이 된 기간(6개월)은 빼고 정산하더라구여. 사장말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지급을 안해도 된다는것이 이유였죠.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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