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기간에 대한 정산이 잘못 이루어 졌다면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습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이 중간정산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실제 퇴직이 발생하였을때 그 누락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퇴직일로부터 기산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3.07.16, 임금 68207-560 )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 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실제 퇴직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98년 중간정산당시 연월차수당이 반영되지 못해 잘못계산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은 지금이라도 청구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게 상담소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
>회사직원중 2002년6월30일자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하여 입사일자1984년11월1일부터 2006년6월30일까지 중간정산을하고 2006년6월30일자로 퇴직하였는데 본인이 1984년5월1일 입사하여 6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를 하였다하니, 이런경우 이미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하였는데 중간정산신청시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서 그러니 어떻게 하나요, 중간정산기간이전의 수습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산정을 해야하나요.
>이런경우 공소시효기간이라는 것도 있는지요. 난감하네요.....
>회사에서는 80년대에 수습기간 3,6개월이후 사원발령일자를 입사일자로하고 있습니다.
>
>업무가 미숙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니 도움이 될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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