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5 0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당해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에 대해 지배지휘의 권한을 가지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를 말합니다.

근로관계는 계약의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사실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비록 사업주가 명의상으로 B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A가 당해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지위(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통제권, 임금지급 및 결정에 관한 권한)에서 실권을 행사하였다면 A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라 생각하고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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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대표이사 체불임금 책임없다"     [ 한국일보/2000/2/6 ]
기업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대법관)는 6일 임금 5,9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D개발㈜ 공동대표이사 김모(59) 박모(48)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고 사업주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임금 체불 당시 등 기부상 대표이사였지만 경영이나 업무수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상가 분양대행업을 하던 김씨 등은 97년 건설업자 이모(40)씨 부탁으로 건설업체인 D개발 대표이사로 등재했다가 같은해 5월 회사 근로자 12명의 임금 5,9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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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중국교포 갑은 건설업허가 비자를 가지고 있으나,(외국교포,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업, 제조업 등 취업자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A중공업(제조)의 권유로 실제 일을 A공장에서 2004.11.03 - 2006.06.03.까지 제조 일을 했습니다.
>  입사당시 A측은 갑에게 실제 공장에서의 일과는 달리 명목상으로 B엔지니어링(건설)의 근로자로 등록돼 있으므로 건설비자로 A회사에 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중국교포인 갑은 한국 관행, 실정법등을 정확히 모르는 관계로 이를 믿고 A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일하였다고 합니다.
>
>  현재 갑이 06.06.03. 퇴직후 A측에 퇴직금을 요청하자, A측은 B회사 즉 건설부문에서 일했으므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A와 B회사는 서로 동일인, 관계인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B회사는 등록만 되어있고 실제 영업 등이 없는 회사로도 보입니다.
>
>  갑이 실질적으로 제조부문에서 근무를 한 것은 행정관련법상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등록상 B(건설)부문에서 일 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사용자A측의 권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갑은 등록상 되어 있는 B회사의 근로자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일한 A회사에서의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듦니다.
>  그리고 건설업이라고 하여도 1년이 넘게 일했는데, 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 항상 노동자의 권익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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