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회사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월~금 각 8시간, 토요일 오전 4시간인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토요일 오후 4시간은 주휴와 동일하게 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이는 과거 주48시간제에서 주44시간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축소되는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유급처리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봅니다. 즉,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부여하는 취지와는 다른 것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무일) 중 1일을 결근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만 부여되지 않을 뿐, 토요일 전부에 대해서까지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토요일 전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판단합니다.
설령 토요일 전부에 대해 유급처리하지 못한다면 토요일 오후4시간분에 대해 무급처리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상 수고하시는 상담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 단협에 토요오후4시간은 주휴와 동일하게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재44시간입니다) 결근시 토요일(8시간)과일요일 주휴 까지 결근공제하는데
>맞는것인지요? 결근당일1일,토요일1일, 주휴일1일, 총3일공제 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도 이러한 공제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