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6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전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과실의 고의성여부를 따져서 귀하의 직책과 잘못한 과실 정도에 따라 일부 책임만 물을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인상된 보험료를 귀하에게 전과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배송품이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계약> → 1번 게시물 【손해배상】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귀항가 9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06년 9월 10일이후 퇴사시 발생하게 됩니다.

3. 일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동의없이 삭감하는 것은 위법적인 문제가 되지만 실비변상조의 금품(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수당)은 임금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이를 삭감 또는 미부여 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볼수는 없습니다.

4. 근로자가 결근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귀하가 최초계약시 출퇴근을 약정한 시간외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경우에는 귀하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2조 해고예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용보험 관련 상담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544-135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p업체에서 배송일을 합니다. 궁금한 점은
>
>1. 운전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를 했고 그 당시에 사장이 잘했다 본사에 항의전화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자꾸 나가라는 투로 이야기하면서 오른 보험료의 일부를 저에게 전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송중에 파손되는것도 무조건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하는 업무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도 며칠 못견디고 그만두었는데 절 그만두게 하려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
>2. 9월 10일이면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려면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수작인데 꼭 받고 싶습니다.
>
>3. 처음 고용조건에 전화요금 3만원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앴다고 합니다,
>동의없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4. 결근을 하면 하루 일당 칼 같이 제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아침 7시이고 퇴근 시간이 오후 5시 30분쯤 되는 데 본사에서 물건이 내려오면 새벽 4시에도 나가고 저녁에 8~9시에도 퇴근합니다. 물론 출퇴근시간을 같고요 그러면 원래 시간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
>5. 제 직장동료가 옆집 사장하고 우리 사장하고 술마시면서 들었다고 하던데 절 자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요즘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자존심상하게 합니다. 적성에 안맞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만약에 해고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고없이 나가라고 하면 아닌 며칠 유예기간을 두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6..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내면 고용보험도 내고 있는겁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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