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은 당해 노동자의 근로가 종료된 다음날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퇴직일 전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당해 노동자가 6.30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날까지 근무한 이후 퇴직하여 7.1부터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7.1이며, 평균임금은 6.30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
>통상적으로 보면 2006. 6.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006. 6. 29일부터 직전3개월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그렇다면 2006. 6. 30일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6. 30일자로 사직한
>근무자의 경우 2006. 6. 30일자의 야간근무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야간근무가 아니더라도 퇴직당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당일까지 평균임금 산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
>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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