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6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개인질병등 3개월 이상 특별한 경우로 휴가 및 휴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가사용 직전 3개월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98·2·24, 99·3·3]
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2001.10.31 개정)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9. 11. 12. 98다49357 판결 : 근로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장기간의 휴직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근로자의 급여실태와 회사의 퇴직금 규정, 근로자의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평균임금(월평균 급여)은 그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직원 출산휴가 3개월이 끝나면 근무기간이 1년이 되어서 퇴금금도 줘야 되는데
>
>보통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 3개월을 평균해서 계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출산휴가 들어갈 시 2개월분은 학교에서 지급하고 1개월분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
>데 그러면 학교측에서는 퇴직금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는 드물어서 어디 물어볼데서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오니 속 시원한 답변
>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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