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6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사유는 최저기준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하에 최저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상위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대로 결정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계약을 하였다면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사업체에 사업의 성격때문에
>1년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한 직원이 몇명있어요
>그런데 그때 근로계약서를 잘못작성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기로 명시했습니다(11개월)
>그리고 저희 사업장에서도 그 부분은 인건비로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에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이 퇴직급여로 적립된 이 금액을
>사전에 계상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지급해야할것 같은데
>지급해 줄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상여금으로 처리한다던지...)
>있다면 지원해주는 관련법이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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