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 이미 지급된 수당을 노동자의 동의없이 다음달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실제 초과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었거나 계산상의 착오로 실제 초과근로시간보다 과도한 금액이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달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임금공제는 당해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한도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우체국에 근무하는데여.
>우체국은 작업량에따라 작업명령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09:00~18:00이 근무시간이면 09:00~20:00까지 이런식으로 명령시간이 나온답니다.
>근데 실제 근무를 하다보면 명령시간전에 끝내지 못해 시간을 넘겨 근무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답니다. 물론 명령시간 보다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그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 하였구여. 헌데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적을 받아 앞으론 명령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동안 초과해서 명령시간을 초과해서 받았던 수당도 이번7월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적합한 판단인지,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급여에서 공제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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