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서는 익명의 신고사건을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채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진정서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가명으로 회사 소재지관할 노동부 지청에 우편으로 회사가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리며 조속한 행정지도를 바란다는 요지의 요청서를 계속해서 보낸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상 실명이 어려움을 양바란다고 충분히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임금계약서 등에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인정되지만(포괄임금계약), 회사가 정한 휴일근로수당 등이 터무니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몇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해결 방법을 몰라서 그냥 조용히 다니고 있었지만,
>
>7월부터 주5일제가 시작되야하는데
>회사쪽에서는 전혀 진행할 의사가 없는듯 보이고
>월간 계획속에 토요일 근무는 여전히 잡혀있어서
>미리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두고자 문의드립니다.
>
>현재 저희 회사는
>한분의 대표이사 밑으로 2개의 법인 회사로 나뉘어
>90명, 50명 가량의 정규직원이 재직중이며 그 외 파견사원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 근무이며
>1,3주 토요일은 8시간 근무, 2,4주 토요일은 휴무, 5주 토요일은 4시간 근무입니다.
>하지만 시급직 사원을 제외하고는 평일 11시간 이상 항상 근무하는 현실입니다.
>
>2개의 법인 회사는 현재 한 건물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다시 합쳐질 계획에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주5일(주40시간)근무를 빠져나갈 방법이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전혀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보입니다.
>
>또한 연봉제 급여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휴일근무의 특근수당을 2만원(8시간근무 기준, 4시간 근무 시 1만원) 받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없으며
>월차, 연차, 연장 수당등 모든 수당을 연봉제가 포함하고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주5일근무제 등 여러 제도를 회사측에서 어길시에는 어떤어떤 벌을 받는다,
>위반이다 라는 말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측을 신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현재 재직중이므로
>제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 부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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