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또는 1년미만의 계약을 통해 연봉 또는 임금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총액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이 아니라 특정수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월지급된 퇴직금명목의 금품(특정수당)을 회사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의 동의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한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임금을 체불한 것이 되므로 노동부 신고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총액에 연월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계약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 3일부터 2006년 12월 말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 도중 얼마전,
>9월말쯤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라는 회사측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만약 발령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연봉 1200만원도 되지 않는데다가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근무가 불가능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 회사의 요구대로 제가 발령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건가요? 계약기간을 채우고 그만둘 법적 근거는 없는 건가요?
>게다가 회사에서는 1년도 채 되지않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연봉제라고 정해두었고,
>만약 1년 미만이 된 시기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기지급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마지막 급여에서 제한다는 항목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퇴직금 지급 최소근로기간인 1년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그런 항목을 기재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법정퇴직금 지불에 해당안되는 상황인데도 마지막 급여에서 기지급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빼간다는 회사측의 의도가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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