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종전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부족한 인력(2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의 현장속에서 겪는 직장생활중의 어려움을 인터넷, 전화, 내방 등을 통해 상담과 소송,구제신청,진정사건 등 긴급히 처리할 중요한 문제 등과 관내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및 쟁의지원등으로 인해 인터넷 상담에만 집중키는 어려워 간혹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바라며, 바라옵건대 회사의 인사노무차원에서 필요한 상담이라면 공인노무사 등을 직접 찾아뵙고 긴밀히 상담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보심이 보다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어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방에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연월차 보전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대휴에 관한여 질의드립니다.
>
>1. 저희 병원은 2004. 7. 1일 기준으로 당시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   (이후 입사자 제외)[(기존근기법상 연월차 휴가 합산일수-개정근기법상
>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기 보상기준)]의 산식으로 연월차 보전수당을
>   지급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2004. 6. 30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만 지급
>   하고 있는 연월차 보전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
>2. 그리고 연장근로 및 당직근무후  익일이 법정휴무일등 공휴일이면
>   법정휴무일 및 공휴일은 근무로 인한 휴무가 아니고 당연히 쉬는날로
>   판단하고 평일날중 1일을 택하여 본인이 원하는 날에 대휴를 신청할수있는
>   근거가 근기법상 명기되어 있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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