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급단위까지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 임금까지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시간 미만의 단위를 모아 합산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조정하여 정산하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2. 지각, 조퇴등으로 성실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1) 우선, 지각,조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고 2) 임금공제와 별도로 근태상황에 따른 회사내부적인 징계조치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듯 지각이나 조퇴를 모아서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 또는 1일결근으로 연동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법적인 측면에서 불법입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근거 등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태를 확립하고자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공제와 함께 잦은 근태불량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시말서 등 회사내부 징계조치를 통해 내부통제를 확립함이 법적으로 명분있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근태규정상 지각처리는
>12시 이전 출근   3회시 1일,
>12시~14시 출근        0.5일
>14시 이후 출근시         1일에 해당하는 연차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
>연차 삭감은 그렇다 쳐도 연차를 초과해서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내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여기서 지각시 그 시간 만큼 임금공제를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란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가령 출근시간이 09:00인데 지각자들을 보면 2분, 10분, 30분 등 지각시간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만큼 공제하려면 09:01 ~ 10:00 출근자는 1시간 임금 공제 이렇게 해야하는지 아님 몇분인지를 파악하여 한달 합산해서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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