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월1일)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공휴일(절, 국경일)은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휴일휴가> → 3번 게시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는건 알겠는데요..
>공휴일의 경우는 급여에서 하루치 급여가 제외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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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시간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를 만근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일(일요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일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일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휴일]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월차와 연차휴가가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
>> 공휴일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내규,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계약직으로 시간제 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월~금요일까지 9시~7시까지 근무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9시~5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익월에 월급을 받는거구요..
>>>
>>>평일 6시~7시까지 근무한 것과 토요일 근무는 1.5배를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시간당 4000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되면 일요일이라던가,공휴일은 급여 책정이
>>>안되는것인지요?
>>>
>>>그렇게 되면 급여수준이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
>>>좀 급한건이라..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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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월1일)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공휴일(절, 국경일)은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휴일휴가> → 3번 게시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는건 알겠는데요..
>공휴일의 경우는 급여에서 하루치 급여가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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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시간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를 만근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일(일요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일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일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휴일]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월차와 연차휴가가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
>> 공휴일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내규,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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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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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계약직으로 시간제 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월~금요일까지 9시~7시까지 근무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9시~5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익월에 월급을 받는거구요..
>>>
>>>평일 6시~7시까지 근무한 것과 토요일 근무는 1.5배를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시간당 4000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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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되면 일요일이라던가,공휴일은 급여 책정이
>>>안되는것인지요?
>>>
>>>그렇게 되면 급여수준이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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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급한건이라..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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