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0 1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기간중 일부의 휴직기간(개인사정의 의한 휴직기간 포함)있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휴직개시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휴직한 이후후, 휴직종료후  복직한 경우에는 복직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27

2. 다만, 퇴직금의 계산방법(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은 평소와 다릅니다. 즉, 퇴직일 3개월(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기간중 휴직기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중에 지급된 임금과 휴직일수를 제외한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3년간 근무후
>개인사정으로 3년간 휴직(어학연수)을 했습니다
>다시 복직하고 보니 이런 저런여건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은 하고
>근무년수는 휴직기간까지 포함해서 6년치를 받는 건지
>실제 근무한 년수 3년치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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