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0 1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1)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2)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가 1년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이 체결된 싯점(첫 근무일)부터 해지(사직)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중에 결근, 휴직, 등이 있더라도 결근, 휴직기간을 포함합니다. 즉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일부의 결근,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전체 고용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일전 3개월간에 다수의 결근일이 있다면 이부분을 감안하여 퇴직금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액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코너에 소개된 "퇴직금산정의 예시(월급제 또는 일급제)"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론부터 말할께염
>입사일 05.05월에 입사해서..6월달에 퇴사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원이 근태가 무지하게 안 좋았거든여..
>1년다녀씀..한달은 결근일껍니다..
>이 사원...퇴직금정산..정상적으루 해야할까여??
>아님 딴 방법이 있나여?
>이런 경우는 첨이라..워낙에 근태가 안조아..일년은 못 다닐꺼라 생각했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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