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연봉총액에 퇴직금 금액을 명시한 후 매월 그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업주가 연봉총액을 높게 부풀리려는 의도라 판단됩니다. 실제 퇴직금 금액이 매월 지급이 되었다면 이는 퇴직금이 아닌 단순 임금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금액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월 적립하는 퇴직적립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도 그러한 퇴직적립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를 근로자 연봉총액에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직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이 안돼서 나가면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않는데...자기월급에서만 퇴직금을 적립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1년이 안되서 나가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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