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하향조정, 삭감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집행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금의 일정액을 일방적으로 삭감조치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삭감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어던 수준의 임금을 청구할 법적권리가 있음을 당연합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는 귀하의 상담내용이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비록 노동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삭감된 임금에 대해 상당기간동안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의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경험칙상으로 다수의 근로감독관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특별한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원소송의 경우 삭감되기전 임금명세서, 삭감된 후 임금명세서를 증빙하는 문제가 따르지만 이러한 증빙서류만 갖출수 있다면 노동부 진정보다는 좋은 결과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노동부 진정만으로도 해결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임금체불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이므로 자세한 해결방법등에 대해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충분히 말씀드리는 것이 부족함이 있어 별도의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1년06월8일입사하여 2004년 기준 연봉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
>2005년04월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급여20%삭감하겠다고 메일이왔고 다음달 월급부터 20%삭감되어 급여을 받았습니다. 물론 동의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구나 더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던중, 2005년7월에 뜻밖에 사실을 직장동료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6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직원은 10~30%가량 급여가 인상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땐 하늘이 무너진줄 알았습니다. 이후  6명중 4명은 사직를 하였고 저는 지금까지 생계때문에 오늘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2회에 걸쳐 인센티브도 지급받았습니다. 경영이 어려워 이렇게 했다는것은 정말 이해가 가질 않고 이번 2006년 5월에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7만원정도 올랐더라구요. 삭감 급여액에 4%정도 밖에 되지않은 금액입니다.  하여 이번달 7월5일에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메일을 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도 없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 두었을때 삭감된 급여20%을 청구할수있나요. 그리고 5년동안 년,월차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년월차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2년전부터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고 일방적으로 급여을 받고있습니다.본사는 안양이고 저는 광주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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