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자택대기를 하였다면 이는 휴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휴업수당]에 의거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월 이후 해고조치 되었다면 갑작스러운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12월달을 해고예고기간으로 하였다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재택대기 후 해고조치를 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에는 12월임금은 휴업수당이 아닌 정상적인 100%의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재택대기를 지시받을 당시 해고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색을 계속해 보아도 저와 유사한 경우는 찾기가 힘들어 글을 올립니다.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2006년 8월 17일 부천소재의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조건은 세금공제후 월 230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대표자 구두합의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저 외의 다른 직원들은 회사 사정상 월 130만원을 수령한다 하여
>제 자신이 12월 급여까지는 월 230만원을 받고, 그 후 2006년 1월부터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13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11월 급여중 130만원이 미지급되었으며, 12월 급여또한 미지급 되었습니다.
>그 중에 11월 30일 경 대표이사(실 경영자)가 회사내 부사장(투자자)과의 자금
>문제로 인하여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으며, 회사를 거의 출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다른직원들은 제가 대표이사가 뽑은 사람이다라는 이유로 눈초리가 예사롭지
>가 않았습니다. 이에 대표이사에게 상황이 이러이러 하다... 언제 출근하시는거냐등
>을 물은결과 "대표이사"의 말은 너 또한 상황이 그러면 집에서 대기하면서 나의 지시
>를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해고나 기타 등의 언질없이 본인의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대표이사의 말을 듣고 12월달은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특별한 일이 발생할때 2번 정도 출근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계속 월급을 미루고 있던차 1월 중순에서야 다른직장을 알아보는
>게 좋을것 같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본인은 1월까지 전화를 기다린 상태였습니다.  또한 2달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12월 말일부로 사직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
>여기서 문제
>1) 11월분 급여 130만원 : 노동부 진정을 통해 대표이사 지급약속
>2) 12월분 급여 230만원 : 노동부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급여 인정하지
>                                  못한다고 함
>                                  대표이사 또한 재택대기를 시킨거라 주장함
>                                  11월분만 인정하며 지급하겠다고 함
>
>1번의 경우는 이미 인정한 상태이나 12월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2월분과 함께 06년 1월분을 청구하려 합니다.
>해고통보기한이 30일전에 하지 않은 관계로 청구하려 합니다.
>본인은 12월분과 06년 1월분 360만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려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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