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까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결혼일전에 퇴직하는 경우, 결혼일로부터 역산하여 퇴직일이 30일이상 차이나는 경우, '퇴직사유가 불분명하다=결혼시기가 퇴직시기와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새로운 노동부 지침(행정해석)에서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종전과 같이 1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판단하면서 부터 퇴직일과 결혼일과의 간격이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사실조사등을 통해 결혼예정일 이전에 조기퇴직이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확인, 이전된 주소지로부터 직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여부가 되는지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결혼일(22.5)과 다소 거리가 있는 방학시기(7,8월)에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있는 증빙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맡은신 업무 종사자들의 퇴직관행이나 학교측의 권유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 힘겨우시더라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빙사항을 맞추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월 5일 결혼을 하는데,  예비 신랑 직장이 지방이라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결혼후 동거의 목적으로 통근이 불가한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된다고는 하지만 대신 결혼전 30일안에 그만 두어야만 인정을 한다더군요~
>
>그런데 전 학교영양사로 업무상 학기가 끝난 방학중에 그만두고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다른사람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학기중에 그만둔다고 하면 개인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꺼 같은데...  
>이런경우  방학중에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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