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작스럽게 사직을 한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에 사업주가 괘씸하다는 생각에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고.. 이런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
>회사에서 사장이 쫌 추근대꺼든요... 또 원래 사장님 성격두 안좋아서 3개월 이상 경리
>
>자리를 지킨 직원이 없을정도루요.. (회사가 생긴지 1년 4개월동안 경리가 6번이 바뀌
>
>었다고 하니 성격 알만 하시져? )
>
>그래두 늦은 나이에 얻은 첫 직장이라 인수인계 2일 받고 나름대루 공부해가면서
>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
>무시하는 발언 - 항상 " 야 오현하 ! 너 이따위로 바께 못해? (오현하씨라는 말은 하
>
>에 몇번 못들었지요..주변 직원들이 보기 않좋을 정도였습니다.)
>
>무시하는 행동 - 머리를 아깐 아프게 주먹으로 툭툭치기도 하고 긴 철자로 팔이나 허
>
>리를 툭툭 치기도 하구요 (아픈것두 아픈거지만 마니 자존심히 상했습니다 )
>
>성적 모욕 - 밤12시가 넘어서 전화하고 술자리에서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
>다 참았습니다... 회사는 원래 이런건가 하면서...
>
>그런대 해도해도 너무하단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
> 자꾸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고 또 예전 사궜던 여자랑 닮았다는둥 자꾸 남자친구랑 헤
>
>어지라는둥 (남자친구가 연하거든요..) 어른이 말하는거 들어서 틀린거 없으니 자꾸
>
>헤어지라며 하루에 최소 그얘기만 3번이상은 하는듯해요..
>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사장님두 얘기를 하기로 맘을 먹고 얘기를 했습니다.
>
>그리고 그만 두겠다고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자고 하시더군요...
>
>그리고 그 다음주 생각해본거 얘기하자면서 저녁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
>술안드신다고 하시면서 사장님 차를 타고 저녁을 먹으로 갔습니다.
>
>역시나 또 술을 드시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또 그러시더군요... 난 너같은 스타일이 좋
>
>다는둥.. 기타등등
>
>나이가 저보다 12살이 많으신분입니다. 너무 소름 끼쳐서  그 다음날 사직서를 놓고
>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
>이런경우 전달 급여 받은 이후의 날짜가 12일이거든요
>
>그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오늘이 급여날인데..저만 빼고 다른분들은 다 급여를 지급했다구 하는군요..
>
>회사에선 급여를 안줄 생각으로 그런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
>p.s그만둔후 발신자제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사장님이 아닐수도 있지만)
>
>또 몇일전엔 새벽 1시에 사장님한테 저나가 또 왔더군요..
>
>소름끼쳐서 안받았어요..
>
>정말 속상합니다..
>
>처음으로 얻은직장에서...결국 그렇게 4개월을 못채우고 다시 실업자가 되서...ㅠ_ㅠ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신청을 할수있나요 (2년전 일방 삭감된 급여) 2006.07.11 748
임금·퇴직금 근속년수 산정시 결근 공제여부 2006.07.11 892
임금·퇴직금 재택대기에 관한 급여관계(휴업수당) 2006.07.11 16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입니다... (결혼예정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2006.07.11 691
»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상담입니다.(임금체불) 2006.07.11 7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임금착취(구두로 약정한 임금 체불) 2006.07.11 1030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주휴 수당 받을수 있나요? 2006.07.11 560
임금·퇴직금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각종상담사례 확인해봄) 2006.07.11 961
임금·퇴직금 임금감봉(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삭감) 2006.07.11 1963
임금·퇴직금 임시휴업 관련사항 2006.07.12 8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평균 임금 산정시 문의 2006.07.12 79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기간 연봉조정(연봉기간중에 연봉을 변경할 수 있는지) 2006.07.14 186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일 경우 퇴직금 계산 2006.07.15 2607
임금·퇴직금 구인광고 제시 임금과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다를 때 2006.07.15 876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6.07.15 3447
임금·퇴직금 내용확인안하고 사인한 근로계약서..(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도) 2006.07.15 3493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한 미지급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경영성과 상여금) 2006.07.16 1501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하향에 해당되나요? (일부의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임금... 2006.07.17 703
임금·퇴직금 기본급의 개념 (최저임금) 2006.07.17 15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평균급여 산출방법에 관해 문의 2006.07.18 326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