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하게 임금 금액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체불을 주장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구두상으로 임금을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두달 정도 약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그 입금 내역을 자료로 주장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약정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급여를 6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받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귀하 50만원을 받고 근무를 하셨다 했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얼마전까지 모 스포츠센타에서 자녁에 스쿼시 강사를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었습니디.
>  제 개인사정으로 다음달에 그만두려고 사장에게 발씀드리고 그만두도록하였습니다.
>  그런데 1달정도 빨리 그만두고 이달 10일까지 월급을 주기로하였는데 이상한 말만하고 다음에 준다고만하고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  그리고 처음에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하루 6시간 근무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10시간까지 일을 하는데도 월급인상이 안되고 50만 주려고 하더군여!
>  그래서 60만 받고 한달 50만원으로 다시 말하고 4개월 정도 다니고 6월에 한 회원이 차가 없다하여 아침에 회원들 셔틀까지 제차로 하면 10만원 더 준다고 하여 약 4주간 그렇게하고 4주째되는 날에는 아침에 1시간 레슨을 해주면 월급을 올려준다고하여 약 3일간 레슨을 하고 있을때 사장이 오늘까지만하고 그만두라고 하여 저도 잘됐다고 하여 그만두게 됐었습니다.  오늘 찾아가서 통장계자번호를 써달고하며 저녁애 입금시킨다던사람이 입금도 안하고 저녁에 전화를 걸어보니 그깟 50만원이라고 제가 있을때 회원이 그만두었다는둥 선수를 가르킨다는둥 하여 언제 임금을 주겠다는 말한마디 없이 통장으로 월급넣어준다고 하고 다시 전화히지말라고만 함니다.  자신도 카드값을 못막았다라 하면서....
>이런경우 월급을 60만원으로 알고 일했는데 50만원만 받아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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