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1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서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근기법보다 상위하는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경우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상위하는 계약에 대해서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단 노동부에 진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 조사이후 결론이 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재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변론할 수 있기 떄문에 소송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미만의 법인회사이며, 퇴직금 효력 문의입니다.
>
>연봉계약으로 3년간 재직했는데, 초기 2년은 연봉계약서상 퇴직금포함이라 되어 있었고, 그 연봉에서 12를 나눠 지급을 받아 퇴직금을 미리 받은걸로 계산된 샘이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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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상담사례를 많이 읽어 퇴직금은 후불이라 선지급된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보았으나,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이 안된는걸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초기 2년은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런 계약서를 쓴 제 불찰이라 여겼습니다.
>
>그래서 1년전 새로 연봉계약서를 써서 이번엔 퇴직금을 연봉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법정퇴직금을 지불한다"라는 조건을 연봉계약서에 작성하고 계약했습니다.
>
>그리고 1년이 되었고 지불당일날 사장이 말을 바꿉니다.
>
>"상시 5인미만은 퇴직금이 법적 효력 없다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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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지급하기로 썼잖아요.. 정확히 안썼을경우에나 법적 효력이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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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민사로 가는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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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성실 근무한곳에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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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계약서상 "법정퇴직금을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시 5인미만 직장이라 법정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다합니다.
>정확히 "퇴직금을 지불한다"가 아닌, "법정퇴직금"이라 하니 소규모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아무런 효력이 없는것 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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