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2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휴업에 관하여는 사업주의 고유 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형평에 의하여 휴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휴업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이때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공격적인 직장폐쇄의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될 경우 이는 위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제목에도 있듯이 임시휴업과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어서요...
>
>회사의 취업규칙에 '회사업무상 형편에 따라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가 노조의 동의없이 임시휴업을 할 수 있는지요?
>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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