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2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1), (4)의 경우를 계산할 때에는 총급여를 그 해당월의 날로 나눈후 인정되는 해당일을 곱하시면 됩니다. 월급이 1,000,000원이라 가정한다면 2월달이 18일이기 때문에 1,000,000 / 28 * 1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월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2006년 05월 29일 09:52 | HIT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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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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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여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2.11~2.28(18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1)
>3.1~3.31(31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2)
>4.1~4.30(30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3)
>5.1~5.10(10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4)
>* 평균임금은 (1)+(2)+(3)+(4)/89일 ... (물론 연차와 상여금 산정방법은 생략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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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결과과 위 방법에 따른 결과보다 상향된 금액이 산출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위 방법에 따른 결과보다 하향된 금액이 산출되어 당해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곤란해 질 수 있음을 참조바랍니다. (아마도 금액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은 "연간지급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600%(6번 수령)를 수령한 것으로 기준을 삼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행정해석>코너에 소개된 "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사례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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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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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받았는데요..
>그럼 2.11~2.28(18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1), 5.1~5.10(10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4)에 관한 임금 계산할때 총급여/일수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그기간 안에 해당하는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차등을 이용하여 급여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후자일 경우에 주차수당 지급시 월로 계산하게 될경우 월~수요일은 전달이고 목~토요일은 당월에 해당하면 그주 주차는 당월에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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