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5 0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직, 무급휴직 관계없이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첨조바랍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 1987.05.04, 근기 01254-7175 )
* 법원판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 1991.06.28, 대법 90다14560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을 경우 나중에 복직시 퇴직금을 계산을 하게 된다면
>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무급휴직1년또는 미만일 경우)
>
>계산에 포함이 된다면 몇년이상 장기간 휴직중일 경우에도 그 기간까지 다 근속연수로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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