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5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의 휴업으로 인해 노동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무노동에 따른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무노동무임금) 따라서 휴업기간중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지급의 의무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와  평균임금의 70%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의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이때지급되는 휴업수당은 임금이 아니며,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손실을 보전하는 일종의 보상금개념입니다.

2.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며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개인적인 휴직인 경우 상여금을 그 휴직일수만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지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휴업기간동안 무노동무임금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고, 다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측의 조치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휴업보상금(근로자에게 지급된 휴업수당총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받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노사간의 협약을 통해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을 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향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매년 모사의 파업으로 인하여 파업기간만큼 각 업체들은 휴업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을 예로들면 모사가 파업하면서 회사는 5일간 휴업을 했습니다.
>회사가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계산을 아래와같이 계산지급 했습니다.
>[휴업급여 계산방법]
>통상임금 : 900,000원
>일급       : 900,000원 ÷ 30일 = 30,000원
>휴업일수 :5일
>
>1] 휴업수당 :30,000원 × 휴업일수(5일) × 105% =  157,500원
>
>2] 급여 휴업공제금 : 30,000원 × 5일 = 150,000원
>
>3] 상여공제금 : 150,000원 ÷ 2 = 75,000원
>
>이렇게 해서 1] 에서 105% 인 157,500원을 지급받고 2] 에서 150,000원 공제하고
>                 3] 상여금을 월할계산 2로 나누어 공제하면 오히려 손해보는것 아닙니까?
>
>모사에서 파업을 하여 납품업체가 휴업을 하여도 근로자가 회사의 사유로 휴업하고
>급여를 준것처럼 하면서 급여+상여공제를 하여 결국은 -82,500원을 덜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참고} 회사단협 제58조(휴업지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                                     평균임금의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음
>회사 단협에 대한 해석과 함께 급여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
>노동부 신고한다면서 노조에 도장을 받아갈때 평균임금의100% 지급한다고 되어있음.
>회사가 받는 정부보조금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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