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5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기 때문에 무효인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성임금으로 정해져 있는데, 근로계약시 이를 포함하여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2. 해결방법이 문제인데...귀하의 퇴직일이 206.7.1이후라면 노동부 진정서 제출만으로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2006.7.1 퇴직자부터는 노동부에서 귀하와 같은 '퇴직금포함 연봉계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하지만, 퇴직일이 2006.7.1이전이라면 노동부에서 쉽게 해결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노동부 지침은 2006.7.1퇴직자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법원의 판례나 법령보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사건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실려면 연봉계약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에게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서 그 계약서가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중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상담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5년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계산을 연봉의 1/13로 하고 이를
>1/12 으로하여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있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엔 미리 다른 사람이 자필로 주민번호와 이름까지 작성이
>되있었고 내용 확인 안하고 사인만 했죠
>급여만 확인하고...
>3년전부터 작성한 근로 계약서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한다는 내용만있고
>급여 명세표에도 정확한 금액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선 모두가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 되있는줄 알기때문에 간략하게
>작성한거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을 사실을 저는 몰랐으며 그냥 퇴직금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
>궁금한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기존 근로자는 중간 정산을 했고
>연봉제로 바뀌는 해 제가 입사하게 되었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조항을 넣을려면 먼저 당사자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넣는건 문제가 없는건지 당연히 연봉제가 어떤거라는 설명도 없었죠
>다른사람이 주민번호와 이름까지 자필로 쓴 계약서에 사인만한 계약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요?
>이경우 퇴직금을 못 받나여?
>
>노동부에서는 좀더 조사를 해봐야 겠다로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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