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6 0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상여금은 경영성과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1) 근로계약서, 회사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액수나 지급률,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상여금과 2) 사업주(회사)의 호의적, 은혜적 조치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입니다. 1)의 상여금은 당연히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임금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자는 법적청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2)의 상여금은 회사와 노동자간에 계약으로 설정된 상여금이 아니라 회사의 호의적조치 또는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수, 지급방법 등이 불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노동자로써는 법적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영성과상여금에 대해 노동자가 적극적인 청구권행사가 여러운 자세한 해설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00여명이 근무한 기업에서 일하다 퇴사한 사람입니다..
>2003년에 회장이 2004년 매출실적 1조 이상을 달성하면 상여 1000프로를 주겟다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상여인셈이지요..직원들은 밤샘도 마니 하면서 시간외근무를 밥먹듯이 마니 하면서도 회장의 말을 믿고 참으로 열시미 일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목표이상으로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받을상여액을 10번으로 나눠준다 했으며, 1년동안 3번을 받았습니다. 그후 회사 경영이 악화되면서 상여에 대한 말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회장은 특별상여는 회사측에서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지만
>본인의 약속한 건 책임지고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회사상태는 회장은 잠적상태이고 거의 파산직전이고 카드사며. 사업자들한테 가압류 당한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미지급된 상여에 대해서도 받을수있습니까.
>지금 재직중인 직원들도 퇴직금이며 밀린 급여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 압류할 재산조차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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