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의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고 다른 일부의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임금체계의 변경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따른 합당한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합의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를 밟아야만 그 임금체계 변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해설과 근거는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사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년 연봉은 포괄역산방식으로 결정이 되고 이를 월별로 분할 지급받고 있읍니다.
>
>기존 연봉(포괄역산방식)에 포함 지급하던 "직급수당"을 최근 수당지급 규정을 변경하여 "직책수당"으로 하며 그 지급 기준을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보다는 부서원의 수를 기준으로 몇단계로 하여 50%이상 감액이 예상됩니다.
>
>회사에서는 수당은 감액이 가능하고, 변경된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적법한 사실인가요
>
>예) 기존에 29만원 받던 직책수당이 변경되는 기준에 의거 12만원으로 축소되어 연봉이 200만원이상 감소하는 경우 근로조건 하향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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