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에서는 기본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이 있어 시간급 최저임금이 일정수준(2006.12.31까지는 시간당 3100원)이하로 지급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근로제공과 무관한 후생복리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금액,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등 정규근로외의 업무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 등은 제외되므로 만약 귀하의 임금명세서상의 임금명세가 기본급, 차량유지비,연장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결국 기본급이 최저임금(시간급)에 미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가 주44시간을 근무하는 회사라면 월226시간을 으로, 주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라면 월209시간으로 월기본급액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3100원이상이 나오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을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며,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재차 상담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월급제 임니다
>그런데 기본금을 낮게 책정을 해놓고 ,각종 수당 명목으로 (차량 유지비 ,연장 수당 ..)
>지급 하고 있습니다
>기본금이 낮다 보니까 , 잔업을 하던 , 휴일 근무를 하던 , 월차 수당을 받던 ,
> 모든 수당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차를 잘못계산해서 한달에 2개를 사용하면 법대로 한다면서 2일치 임금을 까고 줍니다
>혹시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
노동법에서는 기본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이 있어 시간급 최저임금이 일정수준(2006.12.31까지는 시간당 3100원)이하로 지급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근로제공과 무관한 후생복리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금액,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등 정규근로외의 업무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 등은 제외되므로 만약 귀하의 임금명세서상의 임금명세가 기본급, 차량유지비,연장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결국 기본급이 최저임금(시간급)에 미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가 주44시간을 근무하는 회사라면 월226시간을 으로, 주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라면 월209시간으로 월기본급액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3100원이상이 나오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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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월급제 임니다
>그런데 기본금을 낮게 책정을 해놓고 ,각종 수당 명목으로 (차량 유지비 ,연장 수당 ..)
>지급 하고 있습니다
>기본금이 낮다 보니까 , 잔업을 하던 , 휴일 근무를 하던 , 월차 수당을 받던 ,
> 모든 수당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차를 잘못계산해서 한달에 2개를 사용하면 법대로 한다면서 2일치 임금을 까고 줍니다
>혹시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