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을 기초로한 퇴직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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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2004 년 12월 20일
퇴직일자: 2006 년 8월 1일
재직일자: 589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5.1 ~ 2006.5.31 31 일 1,206,666 원 0 원
2006.6.1 ~ 2006.6.30 30 일 1,206,666 원 0 원
2006.7.1 ~ 2006.7.31 31 일 1,206,666 원 0 원
합계 92 일 3,619,998 원 ① 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3,200,000 원
연차수당 ④ 0 원
1일평균임금 48,043.46 원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3,619,998 ① + 0 ② + 3,200,000 ③ (3/12) + 0 ④ (3/12)}/9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 2,325,807.7 원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48,043.46원 X 30일 X (589일/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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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가 산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이 위 법정퇴직금계산방식에 따른 계산결과보다 상회하므로 회사측의 퇴직금 계산방식의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위 법정퇴직금 계산방식과 다른 계산방식을 사용하여 위 금액보다 저액의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었다면 당연히 법정퇴직금계산방식에 따른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 청구함이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중에서 월평균 급여 산출을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2006.7.31일퇴사자일경우
>
>1)급여산정:급여산정 기준일:2005.8.1일~2006.7.31일까지
> 년\14,480,000-/12= 1,206,666
>
>2)상여금산정:상여금산정 기중일:2005.8.1~2006.7.31일까지
>년\3,200,000-/12= 266,666
>
>3)근무기간:2004년12월20일부터~2006년7월31일까지
> 근무월수:20개월
>
>4)퇴직금계산
>월평균급여:\1,206,666-+266,666==1,233,332
>퇴직금:\1,233,332-*20개월/12=2,455,553
>
>
>퇴직금 프로그램으로 퇴직 월평균급여 산출시 퇴사전3개월로 하여 계산하면
>\2,587,328원으로\130,000차이가 납니다.
>
>
>*월 평균급여 산출시 지금 회사 방법두 적절한건지 알려주시구여
> 지금 방법이 틀리다면 다른 직원들 퇴사시에두 부당하게 못받는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저로인하여 직원이 피해안보도록 답변부탁드릴께요...
>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받은후에는 차이만큼 돌려받을수 있나요??
>
귀하의 상담글만을 기초로한 퇴직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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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2004 년 12월 20일
퇴직일자: 2006 년 8월 1일
재직일자: 589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5.1 ~ 2006.5.31 31 일 1,206,666 원 0 원
2006.6.1 ~ 2006.6.30 30 일 1,206,666 원 0 원
2006.7.1 ~ 2006.7.31 31 일 1,206,666 원 0 원
합계 92 일 3,619,998 원 ① 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3,200,000 원
연차수당 ④ 0 원
1일평균임금 48,043.46 원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3,619,998 ① + 0 ② + 3,200,000 ③ (3/12) + 0 ④ (3/12)}/9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 2,325,807.7 원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48,043.46원 X 30일 X (589일/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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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가 산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이 위 법정퇴직금계산방식에 따른 계산결과보다 상회하므로 회사측의 퇴직금 계산방식의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위 법정퇴직금 계산방식과 다른 계산방식을 사용하여 위 금액보다 저액의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었다면 당연히 법정퇴직금계산방식에 따른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 청구함이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중에서 월평균 급여 산출을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2006.7.31일퇴사자일경우
>
>1)급여산정:급여산정 기준일:2005.8.1일~2006.7.31일까지
> 년\14,480,000-/12= 1,206,666
>
>2)상여금산정:상여금산정 기중일:2005.8.1~2006.7.31일까지
>년\3,200,000-/12= 266,666
>
>3)근무기간:2004년12월20일부터~2006년7월31일까지
> 근무월수:20개월
>
>4)퇴직금계산
>월평균급여:\1,206,666-+266,666==1,233,332
>퇴직금:\1,233,332-*20개월/12=2,45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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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프로그램으로 퇴직 월평균급여 산출시 퇴사전3개월로 하여 계산하면
>\2,587,328원으로\130,000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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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급여 산출시 지금 회사 방법두 적절한건지 알려주시구여
> 지금 방법이 틀리다면 다른 직원들 퇴사시에두 부당하게 못받는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저로인하여 직원이 피해안보도록 답변부탁드릴께요...
>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받은후에는 차이만큼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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