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 2024.03.27 11:31

안녕하세요,

 

임금체불(퇴직금+임금+미사용연차수당)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후 지난 월요일에 출석하여 증거 제출하고 왔습니다.

사용자는 이유없이 일부러 불참하였습니다. 추후에 지속적으로 불참 및 회피할 경우 자동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가 한번은 출석해야하므로 출석할때 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지요?

 

사용자의 회사는 현재 정상 운영중이며 회사소재지,대표 개인주소,연락처등 모든 정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출석명령 등 모든 메세지 송달이 가능하나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84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33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93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5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56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334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69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19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32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9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291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10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210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17
임금·퇴직금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2024.03.30 15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304
임금·퇴직금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4.04.01 172
임금·퇴직금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