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oing 2024.03.29 22:19

*저는 방문요양보호사로 오전에 3시간씩 월247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어르신이 2024216일 저녁에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골절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라 수술도 안 된다고 하며 언제 퇴원할지는 병원에서도 장담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담당사회복지사와 계속 연락을 하였고, 17일 부터는 어르신 입원으로 출근을 하지 말고 태그도 찍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센터에서는 매칭 시킬 어르신이 안 계시다고 하며 계속기다리라고 함)

17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던 중 2024430일자로 센터가 폐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4대 보험 상실신고도 함께한다고 함)

 

 

* 근무년월일 : 20201017~ 2024216

* 무급휴직일 : 2024217~ 2024430(폐업일)

* 휴직 총 일수 : 74

* 11월급여액 : 922,950원        * 12월급여액 : 922,950원

* 1월급여액 : 964,270원     * 2월급여액 :487,500원(2/1~2/16)

* 3월급여액 :      0          * 4월급여액 :    0

 

1. 이와 같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의 기간과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신청시에도 퇴직전 3개월 의 기간과 급여를 기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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