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갱조 2024.04.17 13:29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당월에 발생한 법정수당(연장/ 휴일/야간수당)을 익월 급여에 포함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로 2월급여에 2월 기본급과 1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함 지급합니다.

 

4월말 퇴사자를 예로 퇴직금 평균 임금산정시,

 

1. 지급기준 

 

2월분:  2월귀속분 기본급 + 1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 수당

 

3월분:  3월귀속분 기본급 + 2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 수당

 

4월분:  4월귀속분 기본급 + 3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 수당 + 4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수당

 

으로 산정을 해야할지

 

2. 귀속기준

 

2월분:  2월귀속분 기본급

 

3월분:  3월귀속분 기본급 + 2월 연장야간휴일 수당

 

4월분:  4월귀속분 기본급 + 3월 연장야간휴일 수당 + 4월 연장야간휴일수당

 

으로 산정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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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4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과 함께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중 4월 임금액 중 3월과 4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월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1월 분의 경우 2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긴 하였으나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퇴직일 이전 3개월에 대한 임금이 아닌 지급 시기만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지연되어 지급된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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