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ijis 2024.04.18 11:28

월급제로 기본금과 주차수당을 고정으로 받았고, 기본금 / 174(시간), 주차수당 / 35(시간)로 하며, 시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1. 시급계산시 기본금 + 주차수당 = 합한금액 / 209시간

 

2. 기본금 / 174시간

 

어떤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6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소정근로 실근로시간으로 평균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에 주휴 월 평균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한 월 209시간이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1 2024.04.18 9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84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2024.04.18 127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update 2024.04.19 2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update 2024.04.19 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update 2024.04.19 173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update 2024.04.19 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55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102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14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12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139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151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13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04.26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