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우천사 2024.01.10 18:03

질문

1.촉탁 근로계약서을 2회 이상 반복하였으나 매촉탁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부터 새로운 촉탁 계약 체계일 까지 약2~4일 단절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예) 24.1.2 ~24.12.31

     25.1.6~25.12.31 일 경우

2.촉탁직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근무시작일 24.1 시작 ~12월 마지막회사 영업일 작성 가능 여부

3.퇴직연금을 12월 말이 아닌 1월 지급 가능 한가요..?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0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촉탁직 근로계약서에 12월 마지막 회사 영업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기재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화갛게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기재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것이며, 퇴직연금db형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예상하여 매년 일정한 비율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dc형인 경우라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1.2 이전에 퇴직연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266
임금·퇴직금 토요일(휴일)근로시 시간외 수당 계산문의 2024.01.27 37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2024.01.27 174
임금·퇴직금 대학생 알바비 계산 ㅜ 2024.01.27 169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월금 계산 좀 해주세요 2024.01.26 215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2024.01.26 178
임금·퇴직금 성과급 2024.01.26 111
임금·퇴직금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2024.01.25 306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01.25 358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2024.01.25 1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4.01.24 376
임금·퇴직금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2024.01.24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4.01.24 298
임금·퇴직금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2024.01.24 183
임금·퇴직금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2024.01.23 63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270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311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5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