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야야얍 2024.01.22 17:49

 

안녕하십니까.

 

24년이 되면서 궁금한점 여쭈어봅니다.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시급제 9000원 

상여금 600%  {한달에 50%(100만원)}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시급에 포함시키면 인정시급이라고 시급을 13000원으로 책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급은 9000원이죠.

 

Q : 궁금한 점은 [시급 9000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상여금이 포함된 [시급 13000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성과급을 받는데 10년차 20년차도 기본급을 200~23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현장과 사무 차이가 너무 크게 되어 여쭈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6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이 9000원이고 상여금이 600%로 매월 50%씩 100만원이 지급된다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등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급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이 600%이고 월 할분이 50%로 100만원이 지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기본급 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기본급 X*0.5

     

    3) 기본급은 200만원입니다.

     

    4) 기본급 200만원을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9,570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급이 9000원이라면 기본급 200만원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아닌 223시간에 대한 대가로 약 1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형태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월 상여금 포함 30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23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3,453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경우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해서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의 통상시급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03
임금·퇴직금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2024.02.04 2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2024.02.02 24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72
임금·퇴직금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2024.02.01 45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4.02.01 20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4.01.31 1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4.01.31 311
임금·퇴직금 분기별 팀인센티브 2024.01.30 162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의 2024.01.30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391
임금·퇴직금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2024.01.30 20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1006
임금·퇴직금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39
임금·퇴직금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2024.01.29 90
임금·퇴직금 생산직 통상시급 계산식 알려주세요. 2024.01.29 291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275
임금·퇴직금 토요일(휴일)근로시 시간외 수당 계산문의 2024.01.27 40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2024.01.27 17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