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d11234 2020.04.26 07:09

회사가 주주 휴휴 야야 휴휴 4조 2교대입니다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휴계시간 있구요 09~21시 21~09시 근무시간입니다.

야간근무시는 모니터를 주로 보고있어서 막상 2시간을 편하게 다른곳에서 쉴수는 없고 모니터 앞에서 쉬고있습니다

식사제공도 안하고 있구요

급여 형태가 

기본급 1,453,014 시간146시간 책정

연장수당 457,799 46시간책정

야간수당 228,899 23시간 책정 

약정휴일수당 199,043 20 시간 책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계산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야간근무 시간때에 2시간 휴계시간이 책정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8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12시간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10시간*2일*365/12/8=76시간이 나옵니다.

    2. 야간의 경우 12시간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월 평균 76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발생하므로 교대기간중 4일의 근로*8시간= 32시간*365/12/8=121.6 시간이 나옵니다.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 174시간)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월 121.6시간을 기준으로 1주 5.59 시간(121.6시간/174시간*8시간)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4.34주를 곱하여 24.27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4. 주간 근로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야간근로 역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평균 30.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 0.5배를 적용하면 15.2시간의 월평균 연장가산이 나옵니다.

    5. 마지막으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구해야 합니다. 야간근무 2일에 대해 1일당 6시간이 나오며 교대근무기간중 2일에 대해 12시간*365/12/8=45.6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을 적용하면 월 평균 22.8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실근로에 따른 기본급은 주간 76시간+야간 76시간+주휴 24.27시간등 176.27 시간으로 통상시급 8590원을 가정하면 1,514,159원이 됩니다.

    연장근로가산의 경우 15.2시간에 8,590원을 곱하면 130,568원이 됩니다.

    야간가산의 경우 45.62시간에 8590원을 곱하면 월 391,875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 금 1 2020.05.11 38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2 2020.05.11 14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2 2020.05.11 499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5.11 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2020.05.11 2757
임금·퇴직금 다른사람들의 진술서와 통화녹음. 1 2020.05.10 463
임금·퇴직금 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1 2020.05.09 3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20.05.09 91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1 2020.05.08 128
임금·퇴직금 임금지연 실업급여 질문 2 2020.05.08 399
임금·퇴직금 퇴직날자와 임금계산 날자가 다릅니다. 1 2020.05.08 2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2020.05.07 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재직 중 DB->DC 전환 됐는데 처음부터 DC였다고 ... 1 2020.05.07 537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주기 관련 문의 1 2020.05.07 9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사하면 미지급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 1 2020.05.07 402
임금·퇴직금 정년 후 재입사 퇴직금 1 2020.05.06 364
임금·퇴직금 4대보험 없이 10년간근무한 퇴직금의 지급방법이? 1 2020.05.06 2504
임금·퇴직금 DC형 불납입에 대한 QA 1 2020.05.05 2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1 2020.05.05 172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시급제변경 1 2020.05.05 576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