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2020.04.28 11:44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150%는 급여에  포함하고

설날, 휴가, 추석 50%씩 나뉘어서 지급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 할때 설날, 휴가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도 포함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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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9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퇴사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에 3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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