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봉 2020.04.29 02:41
안녕하세요.

저는2018.04.23일 근무시작하였고 2020.05.30일에 퇴직예정인 알바입니다. 
주5일근무이고 1일 7시간근무중입니다.
알바이며 급여는 주급으로 최저입금산정으로 수령중입니다.
연장근로는 없고 주5일 35시간근무이고 휴일,공휴일은 쉽니다.
1. 퇴직금 문의

네이버퇴직금계산기로 측정하였고 총 근무일수 768일이며 이전 3달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3월 1,587,432원
4월 1,443,120원
5월 1,370,964원
각 수령하였고 수령예정입니다..연간상여는 없고 연차수당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위수치대로 입력해보면 1일 평균임금이 48,905원이고 퇴직금이 총 3,087,091원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평균임금 48,095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1일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던데요. 1일통상임금계산방법을 몰라서 못해봤는데...혹
1일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문의

위 기기간동안에 알바에게도 연차수당이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는 계산이 조금 어려운것 같아서..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수식으로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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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계산은 맞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인 임금을 시급으로 산출한 것으로써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으나 4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변환한다면 1,443,120/182시간=7,917원(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고 이를 평균임금처럼 일급으로 계산한다면 7,917원*7시간=55,419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지만 귀하의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2. 알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합니다. 귀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1개(총 11개)+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15개*2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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